제목 (수지구보건소)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등 의무 및 특례 관련 계도기간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3-07-04
연락처 031-324-8238 조회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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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구 잠복결핵검진기관 6.30..xlsx (download 19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법령 :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

 

2.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핵예방교육 (이하 결핵검진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 의무.

 * 수지구보건소 #829번 게시물 참고

 

3. 특히 2022년 7월1일 이전 신규채용자는 2023. 6. 30. 까지 검진을 완료하여야 하나,  질병관리청에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지정(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2022년 7월 1일 이전 신규채용자의 미검진 시 계도기간 : 2023.6.30. → 2023. 9.30.까지 검진 완료

 

4.  2023년 하반기 중 결핵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점검 예정.

 

【결핵검진 등 대상 및 실시 주기】

대 상

실시 주기

결핵검진(흉부X선 촬영)

잠복결핵감염검진(IGRA검사 등)

결핵예방교육

신규 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후 1개월 이내

정기적 실시

(실시주기 별도규정 없음)

복직자

복직 후 1개월 이내

재직기간 중 1회

기존 종사자

매년 1회

재직기간 중 1회

(단, 고위험군 매년1회)

* 「결핵예방법」제34조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관 단위로 과태료 부과

 

* 잠복결핵감염검진 가능 기관 : 결핵제로 누리집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 검진기관 참고.

 

기타 문의: 031-324-8906 / 8519 / 8238

 
붙임) 수지구 잠복결핵검진기관 참고(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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