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흥역 역사하부(구갈동 659일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3-07-19
연락처 031-324-6922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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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흥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hwp (download 17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동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지정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에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목적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및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2. 지정내용 
  가. 지정일자 : 2023. 8. 7.(목)
  나. 지정범위 : 경전철 기흥역 역사하부 일대(구갈동 659일대) *붙임파일 참고
  다. 계도기간 : 2023. 8. 7.(월) ~ 2023. 11. 6.(월) (3개월간) 
  라. 단속개시 : 2023. 11. 7.(화)부터
  마.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3. 행정예고 기간 : 2023. 7. 17.(월) ~ 2023. 8. 6.(일) (21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3. 7. 17.(월) ~ 2023. 8. 6.(일) (21일간)
5. 의견제출
  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라.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우:16969)
    - 이메일 : soo120304@korea.kr
  마. 기타 문의 :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1-324-692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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