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재안내(2022.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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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3-07-25 |
연락처 | 031-369-6830 | 조회수 |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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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되었습니다. ○ 조치별 해제 시기 -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단,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자세한 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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