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방안 알림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3-08-02
연락처 031-324-6917 조회수 763
파일
  • 안내문_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체계 개선방안(정정).pdf (download 9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붙임2_교육자료_23년_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교육자료_230720.pdf (download 3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붙임3_교육자료_23년_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 보고 교육자료_230719230720.pdf (download 4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328(2023. 7. 14.)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21193(2023. 7. 18.)호

 

2.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거쳐 '의료기기 공급정보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은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원활히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등록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가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본 게시물에도 붙임파일로 첨부함)
   * https://udiportal.mfds.go.kr/msismext/udi/min/mainView.do → 이용안내 → 교육매뉴얼pdf

 

5. 동 개선방안 등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방안 1부.

       2.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교육자료 1부.

       3.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 보고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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