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방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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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3-08-02 |
연락처 | 031-324-6917 | 조회수 |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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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2.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거쳐 '의료기기 공급정보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은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원활히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 개선방안 등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교육자료 1부. 3.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 보고 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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