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전철 기흥역 역사하부 금연구역 지정 고시(2023.11.7. 시행)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3-08-08
연락처 031-324-6922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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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인 경전철 기흥역 역사하부(구갈동 659번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문화정착으로 시민 건강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3년 8월 7일(월)
3.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3. 8. 7.(월) ~ 2023. 11. 6.(월) (3개월)
  ○ 단속시행일 : 2023년 11월 7일(화)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용인시 조례에 의함)

 

붙임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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