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흥구)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신청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3-08-21
연락처 031-324-6074 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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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청서(의료기관).hwp (download 12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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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적용 시점 이후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지정을 원하시는 기관에서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담당약국 및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료기관 신청서[서식1]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제출 → 보건소에서 승인·지정

*의원급,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않은 경우 처방 불가(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 포함)

 

    

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의료기관 신청서[서식3]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제출 → 보건소에서 승인·지정

 

※ 신청종류 : 신규(모든기관) / 시작일 : 작성 후 제출해주시는 날짜
 
신청방법: ☎(문의전화 031-324-6017)

① email 제출 : jihan2100@korea.kr

② 팩스 제출 :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24-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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