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인구)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신청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3-08-24
연락처 031-324-4907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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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청서 서식.hwp (download 8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서식3]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신청서 서식.hwp (download 8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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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적용 시점 이후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지정을 원하시는 기관에서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담당약국 및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서식1]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제출 → 보건소에서 승인·지정

*의원급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않은 경우 처방 불가(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 포함)

 

    

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서식3]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제출 → 보건소에서 승인·지정

 

※ 신청종류 : 신규(모든기관) / 시작일 : 보건소에서 지정한 날짜
 
신청방법: ☎(문의전화 031-324-4907)

 -> 팩스 제출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2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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