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처인구)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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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3-08-24 |
연락처 | 031-324-4907 | 조회수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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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적용 시점 이후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지정을 원하시는 기관에서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담당약국 및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서식1]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제출 → 보건소에서 승인·지정 *의원급,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않은 경우 처방 불가(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 포함)
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서식3]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제출 → 보건소에서 승인·지정
※ 신청종류 : 신규(모든기관) / 시작일 : 보건소에서 지정한 날짜
신청방법: ☎(문의전화 031-324-4907)
-> 팩스 제출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24-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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