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3개구공통)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종료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3-08-31
연락처 0313244905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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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정비안내서.hwpx (download 5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 2023.8.31.(목)부터 코로나19 2급→4급 하향 및 2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양성자감시기관으로 지정 된 의료기관만 양성자 신고 대상이며, 그 외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보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종료 예정이며 신고 누락건, 오신고, 정보변경 등의 처리 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9948(2023.8.24.), 중앙방역대책본부-10006(2023.8.25.),
         중앙방역대책본부-10093(2023.8.29.), 중앙방역대책본부-10104(2023.8.2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하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코로나19 대응 중필수 현황 파악의 수단으로 운영하면서 법령에 따라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보조시스템으로 규정
 
3.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라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되어 본 시스템의 운영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각 사용기관(의료기관 등)에서는 2023.9.2.(0시 기준) 확진자 번호가 부여된 확진환자에 대한 정보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며, 이후에 확진 또는 진단된 자에 대한 정보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확진자번호가 부여된 자*의 누락된 정보 입력을 위해 2023.9.20.24시까지 시스템 운영 및 정보 입력 가능하며, 2023.9.21.부터 데이터 이관을 위해 시스템 운영 완전 종료 및 정보 입력 불가
     * 신고 누락건, 오신고, 정보변경 등의 처리를 위해 2023.9.1.까지는 확진자번호 부여 가능
  
5. 아울러, 본 시스템은 사용기관의 정보입력(입원일·진단상태·격리해제일 등) 누락·지연 입력 없이 실제 현황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바, 정보 입력기관의 누락분 정비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아 본 안내서를 배포하니, 각 기관은 안내서에 따라 2023.9.8.까지 누락분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정비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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