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3-09-04 |
연락처 | 031-324- | 조회수 | 1836 |
파일 |
|
의료기관 긴급지원,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자료입니다.
*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온라인 이수는 마감되어 아래 빨간색 내용 클릭하여 '제목'에 긴급지원 검색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 게시글 확인하시어, '집합시청각교육'으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다음글 | (의료기관)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