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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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자 | 2023-09-07 |
연락처 | 031-324-4922 | 조회수 |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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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기 영양관리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함에 따라,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며 식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필수보충식품 피캐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1. 거주지: 주민등록상 처인구 관내에 거주 2. 대상자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3.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자 4.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단위(원)
▶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처인구보건소 2층 영양정보실, 031-32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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