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3-09-07
연락처 031-324-4922 조회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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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기 영양관리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함에 따라,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며 식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필수보충식품 피캐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1. 거주지: 주민등록상 처인구 관내에 거주

2. 대상자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3.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자

4.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처인구보건소 2층 영양정보실, 031-32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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