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지구보건소)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자체점검표 제출 요청 |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3-10-12 |
| 연락처 | 031-324-8238 | 조회수 | 2774 |
| 파일 |
|
||
|
1. 「결핵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포함)?결핵예방교육(이하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가. 검진의무기관
나. 검진내용
(※ 의무검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2. 이와관련하여 기 안내하였던 검진의무기관의 잠복결핵검진 계도기간(2'23.9.30.)이 종료됨에 따라, 기관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실태에 대한 '자체점검표'(붙임1)를 작성하여여 2023.10.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용인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접수-'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자체점검'-신청), 비회원 로그인 가능 *문의전화 : 031)324-8906, 8519 |
|||||||||||||||
| 이전글 | (기흥구) 11월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
|---|---|
| 다음글 | 동물병원 인체의약품 공급내역 협조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