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지구보건소)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자체점검표 제출 요청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3-10-12
연락처 031-324-8238 조회수 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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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계도기간 종료안내 및 자체점검표 제출 요청.pdf (download 30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관련법령(결핵예방법 및 시행규칙).hwp (download 16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결핵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포함)?결핵예방교육(이하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가. 검진의무기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검진내용

검진 대상

검진 실시주기

결핵검진 (흉부X선 촬영)

잠복결핵감염검진(IGRA 혈액검사)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

채용 및 복직 후 1개월 이내

채용 및 복직후 1개월 이내

(근무기간 중 1회)

기존 종사자·교직원

매년 1회

근무기간 중 1회

(※ 의무검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2. 이와관련하여 기 안내하였던 검진의무기관의 잠복결핵검진 계도기간(2'23.9.30.)이 종료됨에 따라, 기관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실태에 대한 '자체점검표'(붙임1)를 작성하여여 2023.10.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용인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접수-'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자체점검'-신청), 비회원 로그인 가능

*문의전화 : 031)324-8906, 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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