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2023년 아동·성범죄 및 장애인·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점검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3-10-24
연락처 031-324-4926 조회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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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귀 의료기관의 아동·성범죄 및 장애인·노인 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 ‘대상자 명단’을 법령 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가. 점검 대상자: 서식 참조

   나. 회신 기간: 2023.10.26.(목) 까지 ※기한 엄수

   다. 회신 방법: 담당자 이메일(gdh210@korea.kr) ※팩스제출불가(개인정보노출우려)

 

붙임 1. 2023년 성범죄 및 장애인 학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2. 2023년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의료인)

       3. 2023년 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모든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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