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2023년 아동·성범죄 및 장애인·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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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3-10-24 |
연락처 | 031-324-4926 | 조회수 |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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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귀 의료기관의 아동·성범죄 및 장애인·노인 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 ‘대상자 명단’을 법령 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가. 점검 대상자: 서식 참조 나. 회신 기간: 2023.10.26.(목) 까지 ※기한 엄수 다. 회신 방법: 담당자 이메일(gdh210@korea.kr) ※팩스제출불가(개인정보노출우려)
붙임 1. 2023년 성범죄 및 장애인 학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2. 2023년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의료인) 3. 2023년 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모든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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