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올바른 소독제 사용방법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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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소독제 사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시설 및 가정에서 소독제 사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경기도 의회 이채영의원 "독성소독제 사용중단 촉구"(도의회 제 371회 본회의)

 ※ 경기도의회 유튜브 2023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 참고(https://www.youtube.com/live/Z4HHNNTVPGk?si=0q5DkousjjD6rfO0)

 

2. 환경부에서는 방역용 소독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 및 제품관리를 있습니다. 

     공기 중에 방역용 소독제를 분무·*분사 금지(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 장비를 사용한 소독 및 공기를 향해 분무·분사하는 소독)

 

 

3.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표면 소독용”으로 공기소독 용도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직접 분사하는 등 승인받은용도(물체표면 소독용) 외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또한 방역용 소독제 사용 시에는 호장비를 착용하여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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