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신규 선임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 교육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 7. 23.)이 선임 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 자주 묻는 질문
- 2008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이수했을 경우: 2021년으로 이수일 적용되므로 2023. 1. 1.에서 2023. 12. 31.사이에 교육 이수 필요
- 2021. 11. 1. 선임교육 이수했을 경우: 2023. 1. 1.에서 2023. 12. 31.사이에 교육 이수 필요
- 2022. 2. 5. 선임교육 이수했을 경우: 2024. 1. 1.에서 2024. 12. 31.사이에 교육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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