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3-11-03
연락처 031-324-4926 조회수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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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신규 선임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 교육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 7. 23.)이 선임 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자주 묻는 질문

- 2008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이수했을 경우: 2021년으로 이수일 적용되므로 2023. 1. 1.에서 2023. 12. 31.사이에 교육 이수 필요

- 2021. 11. 1. 선임교육 이수했을 경우: 2023. 1. 1.에서 2023. 12. 31.사이에 교육 이수 필요

- 2022. 2. 5. 선임교육 이수했을 경우: 2024. 1. 1.에서 2024. 12. 31.사이에 교육 이수 필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증을 2023. 12.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담당자 이메일(gdh210@korea.kr)로 제출 후 유선연락(031-324-4926)

아울러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을 평일 야간에 추가 편성 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교육기관명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과)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

교육누리집 주소

www.rs20.or.kr

www.dentalsafeimaging.or.kr

 

면허종별 교육

의사/방사선사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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