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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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

(2024.1.1.이후 지원결정통지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 신청방법 :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신청방법

: 용인시 난임 검색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신청하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①시술확인서
②진료비 영수증 
③통장사본(여성)
④주민등록등본
※ ③~④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 다른 경우 배우자(남편)의 등본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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