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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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자 | 2023-12-28 |
연락처 | 031-324-8489 | 조회수 | 1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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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 (2024.1.1.이후 지원결정통지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 신청방법 :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신청방법 : 용인시 난임 검색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신청하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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