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추가 운영]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 운영 안내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4-01-08 |
연락처 | 0313244926 | 조회수 | 893 |
파일 |
|
1. 관련
2. 내용 * 아래 교육일정 이외 '23년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추가교육은 없으며, 위 교육을 이수한 경우 '23.12.31.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교육 미이수시 「의료법」 제9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정
|
이전글 | [의료기관]2024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
---|---|
다음글 | [3개구 공통]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