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추가 운영]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 운영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4-01-08
연락처 0313244926 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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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의료법」 제37조제3항, 제4항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제3항

 

2. 내용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운영하오니 미이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교육일정 이외 '23년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추가교육은 없으며, 위 교육을 이수한 경우 '23.12.31.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교육 미이수시 「의료법」 제9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정
  가. 대상: `23년 보수교육 대상자(`21년 12월 31일 이전 선임교육 이수자)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나. 일정: ①`24.1.14.(일), ②`24.1.18.(목)
    * 교육기관 별 각 2회, 총 4회 추가운영

교육기관 명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대상자

의사, 방사선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누리집 주소

www.rs20.or.kr

www.dentalsafeimaging.or.kr

교육일정

`24년 1월 14(일) 09:20~12:00

`24년 1월 18일(목) 18:50~21:30

`24년 1월 14(일) 09:30~12:30

`24년 1월 18일(목) 18: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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