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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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4-02-26 |
연락처 | 0313246916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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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4.2.23.(금)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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