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의료기관 의무교육(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및 제출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4-05-27
연락처 031-6193-0774 조회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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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안내(결과보고서 서식 포함).hwp (download 17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붙임] 결과보고서 서식.hwp (download 29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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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 3개 교육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응급구조사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가 관련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이수 결과를 ‘24. 10. 31. 까지(기한 준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및 이수방법 붙임 참조)

※ 결과 제출: 3개교육 각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서식 준수하여 이메일(ans0616@korea.kr) 제출 원칙, 불가 시 팩스(031-6193-077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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