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의료기관 의무교육(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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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4-05-27 |
| 연락처 | 031-6193-0774 | 조회수 |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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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 3개 교육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응급구조사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가 관련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이수 결과를 ‘24. 10. 31. 까지(기한 준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및 이수방법 붙임 참조) ※ 결과 제출: 3개교육 각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서식 준수하여 이메일(ans0616@korea.kr) 제출 원칙, 불가 시 팩스(031-6193-077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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