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4-06-14
연락처 0313248942 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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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산정기준표.png (download 6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보건복지부에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전자바우처 제공)합니다.

 

○ 대 상 : 용인시민 정신건강 위험군 중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기간 : 2024. 7. 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신청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내 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바우처 단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문 의 : 처인구 031-324-4348,  기흥구 031-324-7913,  수지구 031-324-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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