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및 백일해 진료 의료기관 대상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4-07-04
연락처 031-324-4766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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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보도참고자료]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pdf (download 6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개요, 질의응답(Q&A), 고시 개정('24.6.1.).hwpx (download 6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백일해 (의사)환자 진료 의료기관 대상 안내문.hwpx (download 5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유행상황을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2024. 6. 24.(월) 0시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 (유행주의보) 표본감시 참여기관 입원환자수 주간 250명을 2주간 넘어설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령

 

2. 이에 따라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 의심되는 18세 이하 소아는 담당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항원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검사 요양급여가 인정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항원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3.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외에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백일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감염병 (의사)환자 진료기관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및 홍보자료) 

 - 포스터,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통계 :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 간행물·소식지 > 주간소식지

 

 

<의료기관 주요 안내사항>

 ○ 백일해 (의사)환자 진료 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경우 5일 후까지는 활동 제한 및 자택 격리 시행

    설명하고, 특히 고위험군과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 등 안내

 ○ 검사 결과 백일해 양성이 확인된 환자의 동거인(보호자)이 환자와 동행 시, 동거인(보호자) 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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