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특례시 「청소년산모 지원 협의체」 운영 및 산후조리지원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4-07-10
연락처 0313244929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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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산모 산후조리지원 신청서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download 3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특례시는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력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청소년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 진단일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 19세이하 청소년 산모(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의 출산 후 아래 협약기관(산후조리원) 입소 및 서비스 이용요금(일주일간) 전액감면

◈ 협약기관 : 마미맘스 산후조리원(처인), 다온누리 산후조리원(기흥)

◈ 신청절차 :

  1.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4929)하여 자격기준 확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개인정보보호 관련 가급적 방문접수 권장)  

    *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동의서(첨부파일),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2. (보건소) 지원 대상 적합여부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신청 후 7일이내)

  3. (신청인) 본인 직접 조리원 입소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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