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의료기관(요양병원만 해당)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수강 및 제출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4-07-10
연락처 031-324-8916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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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hwp (download 7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양식).hwp (download 5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만 해당

 

2. 신고의무자가 관련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이수 결과를 ‘24. 10. 31. 까지(기한 준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 제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서식 준수하여 이메일(ans0616@korea.kr) 제출 원칙, 불가 시 팩스(031-6193-077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된 교육 실시 안내 및 보고서 양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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