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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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자 | 2024-07-12 |
| 연락처 | 031-324-6922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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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24년 8월 17일부터
○ 확대 대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개정 내용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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