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4-07-12
연락처 031-324-6922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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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24년 8월 17일부터

 

○ 확대 대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개정 내용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으로 신규 지정

 

 
 

 

시행일

2024년 8월 17일부터

시설 구분

기존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기존 내용 없음

(신설)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관련 조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제1~3호

 

○ 문의사항

 -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324-4913 / 4953

 -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324-6922 / 6964

 -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324-8838 / 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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