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체계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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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4-07-16 |
| 연락처 | 031-6193-0774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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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387(2024. 7. 11.)호 나. 경기도 의료자원과-2971(2024. 7. 11.)호
2. 관내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실시하는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2024.7.8.자로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선사항 및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개정
붙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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