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체계 개선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4-07-16
연락처 031-6193-0774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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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pdf (download 6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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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387(2024. 7. 11.)호

나. 경기도 의료자원과-2971(2024. 7. 11.)호

 

2. 관내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실시하는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2024.7.8.자로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선사항 및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개정

개선 전 개정 후(24. 7. 8 개정)

○ 3,4 등급 의료기기

○ 1,2 등급 의료기기 중

①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② 중고의료기기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 등급 한정)

○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에 공급시)

 

붙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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