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진료과목 정비 계획 안내 및 의료기관 변경신고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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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4-08-06 |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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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허가)를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진료과목 '치과'변경신고 절차 가이"드 참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가능 (실제 진료하는 과목 중복 선택가능) 가. 접수기간 : 2024. 8. 6.(화) ~ 9. 27.(금) 나. 정비 대상기관 : 진료과목 중‘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관내 치과의원 69개소 다. 정비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치과 진료과목 코드 50. 구강악안면외과 51. 치과보철과 52. 치과교정과 53. 소아치과 54. 치주과 55. 치과보존과 56. 구강내과 57. 영상치의학과 58. 구강병리과 59. 예방치과 61. 통합치의학과 ● 기타 문의: 수지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1-324-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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