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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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4-08-21 |
| 연락처 | 031324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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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2.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진료정보 유출, 의료기관 업무 교란·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3. 이에, 침해사고 신고 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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