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4-08-21
연락처 031324 조회수 451
파일
  • 진료정보침해사고 신고 안내.pdf (download 6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2.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진료정보 유출, 의료기관 업무 교란·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3. 이에, 침해사고 신고 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9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신청 안내(기초 과정)
다음글  ★접수마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심폐소생술 교육 참가자 모집 알림(일반인 대상, 선착순 25명 모집...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