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급차 운용기관 안내]「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2차 교육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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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4-22 |
연락처 | 070-4206-0420/02-6362-3416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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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3항(2024. 10. 4.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나.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9호)」(2024. 10. 4. 제정, 2025. 1. 1. 시행) 다.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1360(2025. 4. 16.)호
2.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도입·시행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기관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는 이송하는 환자를 분류기준(Pre-KTAS)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시 Pre-KTAS기준에 따라 최소 2회(출발, 도착 시) 환자의 중증도·긴급도를 필수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므로,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 이수 필요
3. 이에,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Pre-KTAS 2차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산업체, 보건소, 응급환자이송업 등 관할 지역 내 구급차 운용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교육(2차) 나. 교육대상자: 구급차 운용 의료기관(병·의원), 응급의료기관, 산업체, 보건소, 응급환자이송업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 소방청 119구급대원 및 KTAS 교육 이수자 제외 다. 교육기간: 2025. 4. 21.(월) ~ 6. 30.(월) 라. 신청기간: 2025. 4. 21.(월) ~ 6. 20.(금) ※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조기마감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KTAS홈페이지(www.ktas.org) 접속하여 [교육신청] - [병원전단계( 바. 문 의 처: (교육 관련) KTAS ☏070-4206-0420 (사업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16 ※ 기간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붙임 1.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2차) 내용 및 계획 안내 1부. 2. Pre-KTAS 교육 신청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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