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월)기흥구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_AED관리책임자 및 일반시민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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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6-09 |
연락처 | 031-6193-0286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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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25735(2023.12.28.)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용인소방서와 연계하여 관내 시민 대상 심폐 소생술(영유아 응급처치포함)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2025. 07. 17.(목) 10:00~12:00 (2시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AED 관리책임자)
※ 보건교육신청(기흥구)링크: * 7월 1차 교육 신청 바로가기 * 7월 2차 교육 신청 바로가기 바. 추후 교육 확정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예정
1.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2. 일반인 및 직장 내 응급처치 교육 대상(의무교육대상자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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