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사항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5-07-03
연락처 031-6193-0787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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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 대장 (2025).hwp (download 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결핵검진등 의무사항 이행 관련 다빈도 질문내용.hwp (download 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결핵예방법(법률.).hwp (download 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수지구보건소 결핵실입니다. 

 

1.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상 기관에서는 결핵검진등 실시 확인 대장(붙임1)을 활용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추후 현황 조사 시 대장 체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 대상 :「결핵예방법」제11조의 대상자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검진내용

검진 대상

결핵검진(흉부X선)

잠복결핵감염검진(IGRA)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

채용 및 복직 후 1개월 이내

채용 및 복직후 1개월 이내 (근무기간 중 1회)

기존 종사자·교직원

매년 1회

근무기간 중 1회

 

붙임  1. 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 대장 1부

        2. 결핵예방법(법률) 1부

        3. 결핵검진등 의무사항 이행 관련 다빈도 질문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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