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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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7-03 |
연락처 | 031-6193-0787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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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지구보건소 결핵실입니다.
1.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상 기관에서는 결핵검진등 실시 확인 대장(붙임1)을 활용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추후 현황 조사 시 대장 체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 대상 :「결핵예방법」제11조의 대상자
나. 검진내용
붙임 1. 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 대장 1부 2. 결핵예방법(법률) 1부 3. 결핵검진등 의무사항 이행 관련 다빈도 질문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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