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및 제출※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5-07-16
연락처 031-6193-0774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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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안내.pdf (download 1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서식.hwp (download 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o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7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o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은 모든 종사자가 3가지 모두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대상임.

 

교육방법 

 - 붙임 1 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안내 참고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제출서류 

 - 붙임 2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2025. 10. 31.(금)까지 solsol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 교육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 집합 교육 : 교육사진(참석자,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부, 교육 계획, 결과보고서

 

문의 : 수지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1-6193-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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