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2025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범죄전력 일제 점검 알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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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7-17 |
연락처 | 031-6193-0774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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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범죄전력 일제 점검 알림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민건강증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법령 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출 서식에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한 후 전자우편(solsol2@korea.kr)제출 /기한: 2025년9월30일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67조제4항2호에 의거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제목: 범죄전력조회 제출/○○의원 또는 ○○병원 추가문의사항: 수지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031-6193-0774) (※ 의료기관에서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일괄로 용인서부경찰서에 범죄전력조회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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