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5-07-23
연락처 031-6193-0063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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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문(소독횟수 기준).pdf (download 3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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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 및 소독 실시횟수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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