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5-08-06
연락처 031-6193-0833 조회수 337
파일
게시판의 내용 전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시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지정 개요

 ○ 지정대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일부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전부 혹은 일부)

 ○ 지정요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지정 절차

 ○ 신청방법: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가 다음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제출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붙임 1)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붙임 2)

   3.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4.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ex) 건축물대장 등

 ○ 지정검토: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 진위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지정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정통보: 지정사실 공고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표지 설치

 

 ○ 문의처: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837)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9월)기흥구보건소 심폐교육 신청 안내_법정의무대상자, AED관리책임자, 일반시민 대상
다음글  9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