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의료광고관련 지침 안내 및 법령 준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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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9-02 |
연락처 | 031-6193-0773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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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지구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광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 의료광고지침(의료광고사례 및 체크리스트) 건강한의료광고, 우리가함께만들어요(2판) 파일을 등록하오니 참고하여 해당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문의: 수지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031-6193-0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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