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9.2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실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등(4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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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9-02 |
연락처 | 031-6193-0774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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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나. 보건복지부「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2. 본 교육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심화과정(4시간)입니다. 2025. 9. 26.(금) 13:30~17:30 (4시간)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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