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9.2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실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등(4시간)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5-09-02
연락처 031-6193-0774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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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나. 보건복지부「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2.  본 교육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심화과정(4시간)입니다.

 
가. 일시:  

    2025. 9. 26.(금) 13:30~17:30 (4시간)


나. 장소: 수지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다.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직업군, 일차반응자 직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 기타 심폐소생술에 대한 심화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20명 모집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라. 내용: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관리 등(희망자 수료증 발급)


마. 신청방법: 용인시보건소홈페이지(바로가기) → 소식/민원 → 보건교육신청(수지구)


바. 추후 교육 확정 대상자 교육 전일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교육 희망 인원 저조할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선착순 조기마감으로 교육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심폐소생술 교육 기관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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