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지구) 결핵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사항 이행 자체점검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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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9-08 |
연락처 | 031-6193-0789,0790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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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신규채용 및 복직된 경우, 6개월 내 결핵검진력은 신규검사로 인정은 되나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은 금년 내 별도 실시하여야 함2. 이에 수지구보건소에서는 검진의무기관의 「2024년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붙임1의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참여'를 통해 2025. 10. 31.(금)까지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접수-'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자체점검'(2025)-신청) ** 붙임2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 작성 후 스캔하여 -> 시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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