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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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9-08 |
연락처 | 031-6193-0281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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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 실시 후 지체없이 설문 조사 실시 및 교육 결과보고서 등을 이메일 제출 (ghbogun@korea.kr,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명 표시 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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