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5-09-08
연락처 031-6193-0281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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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흥) 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pdf (download 1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기흥) 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서식.pdf (download 1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 실시 후 지체없이 설문 조사 실시

   교육 결과보고서 등을 이메일 제출 (ghbogun@korea.kr,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명 표시 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구분

교육 대상

결과 보고

(설문조사 및 제출서류)

비고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모든 종사자 (간호조무사,

행정직, 일용직 등 전체)

 

- 설문조사

1) 조사내용 :  교육이수인원

2) 참여링크(URL)

https://m.site.naver.com/1QnUQ

 

-교육방법에 따른 제출서류

1) 온라인교육

① 이수증 ② 결과보고서

 

2)집합 교육

교육사진 (참석자, 동영상화면 포함)

② 서명부 ③ 교육 계획서

④ 결과보고서

(강사 강의 시 강사 프로필 및 교육 콘텐츠 자료 추가 제출 요망)

 

3가지(긴급,아동,장애인)교육결과보고서 각각 따로 작성 요망

 

※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3가지

(긴급,아동,장애인) 

교육 모두 이수요망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미이수시

과태료300만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종합병원,요양병원 대상 추가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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