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장애로 인한, 결핵환자등 신고 및 관리 관련 공지사항(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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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9-29 |
| 연락처 | 031-6193-0788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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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핵환자 신고,보고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시스템 안정화 전까지,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숙지하여 업무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2급 법정감염병인 결핵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팩스신고 후 확인 전화 요망 o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결핵 환자 집단 발생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신고 - 수지구보건소 031-6193-0788, FAX: 031-6193-0779)
붙임 1. 의료기관 안내 FAQ 붙임 2.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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