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장애로 인한, 결핵환자 등 신고 및 관리 관련 공지사항(의료기관)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5-09-29
연락처 031-6193-0046 조회수 235
파일
  • 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hwpx (download 1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서식 2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hwpx (download 1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의료기관 안내 FAQ.hwp (download 1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핵 환자 신고 및 보고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결핵 신고 및 보고가 차질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기관 안내 FAQ 참고)

 

ㅇ제2급 법정감염병인 결핵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팩스신고 후 확인 전화 요망

ㅇ긴급 대응이 필요한 결핵환자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신고

 

-처인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결핵실 : 031-6193-0045,0046

-기흥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결핵실 : 031-6193-0030,0041

-수지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결핵실 : 031-6193-0787,0788

 

의료기관은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결핵 신고서는 24시간 이내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로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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