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기흥구보건소 심폐교육 신청 안내_법정의무대상자, AED관리책임자, 일반시민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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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9-30 |
| 연락처 | 031-6193-0286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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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25735(2023.12.28.)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용인소방서와 연계하여 관내 시민 대상 심폐 소생술(영유아 응급처치포함)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1차교육 : 2025. 11. 13.(목) 13:30~17:30 (4시간,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 2차교육 : 2025. 11. 25.(화) 10:00~12:00 (2시간, 일반시민)
* 11월 1차 교육 신청 바로가기 * 11월 2차 교육 신청 바로가기 * 11월 3차 교육 신청 바로가기
1.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2. 일반인 및 직장 내 응급처치 교육 대상(의무교육대상자 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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