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5-10-01
연락처 031-6193-0041 조회수 222
파일
  • (24.12.6.개정)[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download 3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별지 제7호서식] 검체 시험의뢰서(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hwp (download 2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병원체 신고서 양식.hwp (download 2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9.26.)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하여 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수습완료시까지 감염병 신고는 팩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급 감염병 신고 및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유선

031-6193-0041~0043

031-6193-0291~0293

031-6193-0781~0783

팩스

031-6193-0019

031-6193-0279

031-6193-0779

 

 

   ○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사례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즉시 유선신고

      * 감염병 일반에 관한 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

   ○ 제2,3급 감염병의 경우 집단발생 의심 시 종합상황실로 즉시신고, 개별사례는 24시간이내 보건소 팩스 신고

   ○ 감염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검체의뢰서 수기로 작성하여 의뢰

   ○ 병원체 검사기관: 병원체신고건 발생시 팩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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