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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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5-10-01 |
| 연락처 | 031-6193-0041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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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9.26.)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하여 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수습완료시까지 감염병 신고는 팩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급 감염병 신고 및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사례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즉시 유선신고 * 감염병 일반에 관한 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 ○ 제2,3급 감염병의 경우 집단발생 의심 시 종합상황실로 즉시신고, 개별사례는 24시간이내 보건소 팩스 신고 ○ 감염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검체의뢰서 수기로 작성하여 의뢰 ○ 병원체 검사기관: 병원체신고건 발생시 팩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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