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변경 안내(보수교육 이러닝 전면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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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11-04 |
| 연락처 | 031-6193-0286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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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련 가.「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나.「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 다. 경기도 의료자원과-659(2025.1.8.)호 및 –2506(2025.1.31.)호, -25005(2025.11.03.) 라.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2760(2025.10.30.)호
2. 2025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 보수교육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기관(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 '25년 보수교육 안내문(붙임)을 보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변경 전) 실시간 온라인(zoom) → (변경 후) 동영상 교육(이러닝) ○ 시행일 : 2025. 11. 3.(월) ※ 시행일 이후 모든 보수교육은 이러닝으로 전면 시행
붙임 '25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한국방사선의학재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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