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독업 신고 직권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5-11-11
연락처 031-6193-0064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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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소독업 신고 직권취소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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