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절차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5-11-25
연락처 031-6193-0315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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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5.10.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신청 가능 요건

 1) 2021년 2월 26일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2)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26.10.23.)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3)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4) 진료비, 간병비 신청: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 선순위유족이 신청가능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절차

 *신청가능요건 1번 항목 참고

4. 구비서류 및 서식 : 첨부파일 참고

5.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의 경우 사망당시 주소지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031-6193-0315 

처인구 보건소 031-6193-0064

 수지구 보건소  031-619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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