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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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11-25 |
| 연락처 | 031-6193-0315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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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신청 가능 요건 1) 2021년 2월 26일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2)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26.10.23.)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3)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4) 진료비, 간병비 신청: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 선순위유족이 신청가능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절차 *신청가능요건 1번 항목 참고
4. 구비서류 및 서식 : 첨부파일 참고 5.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의 경우 사망당시 주소지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031-6193-0315 처인구 보건소 031-6193-0064 수지구 보건소 031-619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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