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AED) 점검 안내[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점검 일지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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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11-27 |
| 연락처 | 031-6193-0774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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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대상 : 응급장비 설치기관(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 점검방법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444/member/ssoLogout.do)접속하여 하단 자동심장충격기LOGIN클릭 - 관리번호 ,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붙임 파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항 세부안내 6~10페이지 참고) ** 첨부파일 확인!!( 로그인 화면, 세부안내) ○ 점검 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본체작동 상태 확인(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등) - 보관함 상태 (도난경보장치 작동, 비상연락망 표시 등) -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건물 입구 및 장비 근처의 안내판 설치 여부 등) ○ 문 의 : 수지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팀(☏ 031-6193-0774)
** 관련 법규 ※ 응급의료법」제62조(과태료)제3의5 및 제2항 신설(’23.8.16.공포, ’25.8.17.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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