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AED) 점검 안내[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점검 일지 등록]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5-11-27
연락처 031-6193-0774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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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 점검 대상 :  응급장비 설치기관(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방법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444/member/ssoLogout.do)접속하여

                       하단 자동심장충격기LOGIN클릭 - 관리번호 ,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붙임 파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항 세부안내 6~10페이지 참고)

                            ** 첨부파일 확인!!( 로그인 화면, 세부안내)

○ 점검 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본체작동 상태 확인(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등)

   -  보관함 상태 (도난경보장치 작동, 비상연락망 표시 등)

   -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건물 입구 및 장비 근처의 안내판 설치 여부 등)

○ 문      의 :  수지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팀(☏ 031-6193-0774)    

 

** 관련 법규

※ 응급의료법」제62조(과태료)제3의5 및 제2항 신설(’23.8.16.공포, ’25.8.17.시행)
「응급의료법」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 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 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차.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 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카.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 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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