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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기준이 2026. 1. 1.(목)부터 변경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변경일자(예정): 2026. 1. 1.(목) ~
※ 근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
2. 변경내용: 장티푸스 지원대상 중 여행객은 (해외) 공무여행객(체류)자로 제한, 퇴직교육 여행, 개인·가족여행 접종 불가
*(해외) 공무여행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공무 여행에 한함[복리증진 여행은 해당없음]
→ 접종 시 공무여행 관련 서류(기관장 직인, 여행 내용, 국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 를 예방접종실에 제출하여야 함.
3. 장티푸스 보균자 밀접 접촉자(가족 등), 장티푸스균 취급 실험실 요원은 기존대로 접종 가능
4. 접종시기: 출국 14일 이전
5. 접종횟수: 1회(3년간 유효)
6. 접종장소: 전국 보건소*
*다만, 공무 여행객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보균자의 거주지·실험실의 소재지 접종을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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