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12-09 |
| 연락처 | 031-6193-0285 | 조회수 | 104 |
| 파일 |
|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4.6.14.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고 있으며,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의 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5.12.16.부터 식욕억제제 처방 시 처방 소프트웨어 내 팝업 연계로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ADHD 치료제 환자 투약내역 조회 권고(6월)에 이어 권고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3.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첨부된 '자주 묻는 질의 응답' 및 '홍보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다음글 | 보건소 예비부모 건강검진 종료 안내 (2026년 1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