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5-12-09
연락처 031-6193-0285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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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4.6.14.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고 있으며,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의 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5.12.16.부터 식욕억제제 처방 시 처방 소프트웨어 내 팝업 연계로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ADHD 치료제 환자 투약내역 조회 권고(6월)에 이어 권고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3.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첨부된 '자주 묻는 질의 응답' 및 '홍보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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