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지구) 2025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의무사항 이행 완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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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5-12-23 |
| 연락처 | 031-6193-0787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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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에 관한 사항) 나. 「결핵예방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에 관한 사항)
2. 위 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흉부X선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둘 중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각각 검사해야 하는 필수 사항임
3. 이에 의무기관에서는 2025년도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결핵예방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어 기관 내 모든 종사자(기관장 포함)가 연말 내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검진력은 2026년에 점검예정이며, 점검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핵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 안내문 1부. 2. 결핵검진 등 의무사항 이행 관련 다빈도 질문내용 1부. 3. 결핵예방법(법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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