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지구) 2025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의무사항 이행 완료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5-12-23
연락처 031-6193-0787 조회수 107
파일
  • 2025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의무사항 이행 완료 안내 (1).pdf (download 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 안내문.hwp (download 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결핵검진등 의무사항 이행 관련 다빈도 질문내용.hwp (download 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결핵예방법(법률.).hwp (download 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에 관한 사항)

나. 「결핵예방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에 관한 사항)

 

검진 대상

결핵검진(흉부X선)

잠복결핵감염검진(IGRA)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

채용 및 복직 후 1개월 이내

최초 채용 및 복직 후 1개월 이내

(검진의무기관간 이동시, 이전 근무지 검진확인서 제출시 인정 )

기존 종사자·교직원

매년 1회

근무기간 중 1회

 

2. 위 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흉부X선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둘 중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각각 검사해야 하는 필수 사항임

 

3. 이에 의무기관에서는 2025년도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결핵예방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어

기관 내 모든 종사자(기관장 포함)가 연말 내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검진력은 2026년에 점검예정이며, 점검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핵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 안내문 1부.

2. 결핵검진 등 의무사항 이행 관련 다빈도 질문내용 1부.

3. 결핵예방법(법률)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글  2026년 1월 요양원(성인) 식단표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