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 2. 24.(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반려동물 심폐소생술 추가 교육 제공)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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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6-01-28 |
| 연락처 | 031-6193-0774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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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나. 보건복지부「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2. 본 교육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기초과정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반려동물 응급처치교육 전문강사 초빙하여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후 반려동물 응급처치교육은 강사님 재능기부로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 응급처치교육은 선택사항입니다.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명 CPR 교육 후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 내용: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관리 등, 반려동물 응급처치교육 (희망자 수료증 발급)
* 교육 희망 인원 저조할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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