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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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6-02-04 |
| 연락처 | 031-6193-0774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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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의료기기 판촉영업 종사자는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교육(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나,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를 한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가 시행(2025.2.9) 됨에 따라,「의료기기법」 제18조의 3 및 「유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 및 보수 교육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 : https://www.kmdia-cpedu.or.kr/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미이수시 의료기기법 제5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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